•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1509억 과징금 부과

공장 배출 폐수에 기준치 이상 페놀 검출…"재활용한 것" 반박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1.06 14:55:05
[프라임경제]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에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검출돼서다. 

페놀은 물에 녹는 수용성 유기 화합물로 △소화기 △호흡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 물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환경부는 2020년 11월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의거해 이같은 과징금을 산출했다. 1509억원은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후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 '매출액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과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현대오일뱅크 충남 대산공장. ⓒ 현대오일뱅크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는 인접한 계열사 공장으로 폐수를 보낸 것으로 용수 재활용을 위한 것이지 무단 배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산공장 폐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뒤 인접한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용수로 재활용했다. 보내진 폐수는 하루 950t으로 알려졌다. 현대OCI는 폐수를 사용한 뒤 법 기준에 맞춰 정화한 뒤 방류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폐수를 주고받은 공장들이 같은 사업장이라면 폐수가 외부로 배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나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과 현대OCI 공장은 인접했을 뿐 소속 법인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외부로 차단된 관로로 연결된 계열사 설비들을 같은 사업장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간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대산공단의 만성적 물 부족에 대응해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물 사용량과 폐수 발생량을 줄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환경부에 자진해서 신고했고 이후 조사와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사실상 하나의 공장인데 처리수 재활용 설비 소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가 부과되면 적절한 절차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