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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보험금 신속 지급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 설치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3.01.03 17:30:16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피해자,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고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에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방음터널 내 있던 운전자 등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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