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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7.22 11:08:54

[프라임경제] 앞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들이 초기에 부담하는 비용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 사업시행시 부과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현재 부과일부터 60일 이내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을 1년 이내로 연장했다.

한편 동 법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공포하고, 하위법령 및 시․도 조례 정비 등을 감안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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