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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산분할 참담" 노소영 vs 최태원 "법적조치 검토"

법률신문 인터뷰서 1심 판결 강하게 비판…최태원 측 "확립된 법원 판단 기준"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3.01.02 16:30:11
[프라임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근 1심 판결 결과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 관장은 지난달 28일 법률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예상 못한 결과이고,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특히 이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왔으나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 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노소영 관장이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를 전면 부인했다"고 비판하며 항소를 예고하자,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2일 "심히 유감"이라며 "위법한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라고 맞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 SK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고,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다"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것이고, 제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단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로 법적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첨언했다.

이어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법률신문이) 그대로 보도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지난해 12월 노소영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태원 회장과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의 SK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영자·소유자와 별개 인격체로 독립해 존재하는 사업체의 존립·운영이 부부간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은 "1심 판결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들뿐 아니라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 온 아내를 거의 재산상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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