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원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6월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장 대표의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직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