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책사업인 GTX-C 노선의 변경을 주장하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은마 추진위)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9일 법원은 현대건설과 서울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 추진위 등을 상대로 낸 시위 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의 주거지인 기업인 자택 반경 100m 내에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 유발 및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 게시가 금지됐고, 반경 250m 내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 등의 게시 또는 이를 부착한 차량 이동 등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은마 추진위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문구를 부분 변경하고, 기업인 자택에서 최소 260여m 떨어진 도로변으로 시위 장소를 옮겨 13일 차량시위를 재개했다.
시위가 재개된 한남동 도로변은 상가 등이 밀집한 곳으로, 은마 추진위 측 차량 10여대가 인도 쪽 차로 2개를 점거해가며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방해했다. 유턴 차량이 시위 차량들에 가로막혀 여러 차례 앞뒤를 오가며 애를 먹는 등 운전자 안전이 위협받는 모습도 목격됐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주 주민들이 사업과 무관한 시민들을 볼모로 일반 주택가에서 장기간 시위를 지속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 독자 제공
아울러 은마 추진위는 조수석에 확성기를 싣고 시위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 재생해가며 차량을 운행했다. 변경된 시위 구간이 2.6㎞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근 시민들의 불편은 법원 가처분 결정 이전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또 은마 추진위는 시위가 열리는 도로를 따라 가처분 이전 볼 수 없었던 20여개의 현수막도 새로 설치했다. 주민 등의 신고로 한차례 모두 철거됐지만 곧바로 다시 내걸리기도 했다.
은마 추진위의 시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GTX와는 전혀 관련 없는 한남동 시민들만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GTX-C 노선 변경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GTX-C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아닌 한남동에서 이들이 민폐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탓에, 법원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은 높아지고 있다.
유사한 사례도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도 최근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가 출근길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시위가 벌어지는 역은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무정차 통과' 방침을 발표하자, 전장연은 시위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게릴라성 시위로 맞섰기 때문이다.
첫날인 19일 전장연은 1호선 시청역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고, 열차운행이 40여 분간 지연됐다. 이후 사회적 반발을 맞닥뜨린 전장연은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게릴라 시위 개시 하루 만인 20일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시위가 열린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반면, 해외의 경우 다수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진행되는 무분별한 민폐 시위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는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어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최대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진 소음은 10m 거리 측정 기준 최대 81데시벨(dB)을 넘어서는 안 되며, 시위 단속 기준으로 배경 소음도를 도입했다.
시위 소음은 배경 소음보다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5데시벨, 야간에는 3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로변 등 인파가 몰려 평소에도 소란스러운 장소보다 주택가 등 평소 소음이 작은 곳에서는 집회 소음이 더욱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스페인은 2015년 무분별한 시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시민안전법(the Organic Law on the Protection of Citizens’ Security)'에 따라 공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만유로(약 4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 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 행진하면 600유로(약 8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시민안전법이 통과된 2015년 집계된 공공 무질서 범죄는 총 261건이었지만 △2016년 174건 △2017년 181건 △2018년 149건 △2019년 150건 △2020년 163건으로 줄었다.
미국은 일괄적인 연방 법규가 아닌 각 주의 법률 또는 조례로 집회·시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주에서 공공 도로에서 시위나 행진을 하려면 경찰의 사전허가가 필요하고, 보행자 또는 차량 이동에 지장이 크면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
뉴욕의 경우 확성기를 사용한 시위 개최를 위해서는 집회 신고와 별개로 하루 단위의 소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 경찰서는 주최 측이 이전에 유발한 소음의 정도, 소음 기구의 종류, 집회 장소,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소음이 타인의 건강 또는 편안함을 해치면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우리도 다수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삼은 민폐 시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외국과 같은 과태료 부과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