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통보했다. 여야가 오늘 극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를지 관심이 쏠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통보했다. ⓒ 연합뉴스
김 의장은 전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이어 김 의장이 제시한 1차 중재안 협상 시한(15일)과 2차 시한(19일)을 줄줄이 어겼다. 현재까지 여야가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한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다.
법인세의 경우 여야가 지난 15일 김 의장이 제시한 1%포인트 인하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3000억원 초과)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한편, 이번에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거나 과반의석(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