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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7년간 탈락 없이 관수철근 낙찰받아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12.21 14:49:12
[프라임경제]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000억원대 철근 담합에 가담한 7대 제강사 법인과 이를 주도한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제강사 고위급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가담자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7대 제강사 및 임직원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6조8442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6조8000억원대 철근 담합에 가담한 7대 제강사 법인과 이를 주도한 임직원들이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 연합뉴스


이들은 민수철근 실거래 가격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기초가격을 과다 산정하도록 유도했다. 또 업체별 투찰물량 및 가격을 사전 합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가격과 물량을 사전 담합, 이들의 투찰률(낙찰률)은 평균 99.765%에 달한다.

검찰은 실제 낙찰가격이 통상 95~9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6732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7대 제강사가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폭리를 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담합과 관련해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했다. 또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 법인과 입찰담당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0월에는 7대 제강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인들을 소환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실무직원보다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13명 추가 고발 요청했다. 그결과 3명이 구속되고, 제강사 대표이사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총 22명 중에는 현대제철 전 사장과 부사장·전무, 동국제강 전무, 대한제강 전무와 상무, YK스틸 상무 등 고위급 책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공정위가 고발한 실무선을 넘어선 것이다.

한편, 정부는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내년 8월까지 입찰방식을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가격자료 제출의 절치 및 요건을 세분화하는 등 개선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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