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정위, 김범수 지분 100% KCH 고발…KCH "법적 대응"

카카오·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 행사 혐의…김범수 개인은 제외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12.15 13:36:40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035720)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김 센터장이  회사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나, 의결권 행사를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총수 고발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 카카오


이에 대해 KCH는 자사가 '금산분리 원칙'을 어겼다는 공정위 해석에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법령상 지주회사 아니고 법 위반 중대"

공정위는 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금융사인 케이큐브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한 것이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카카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KCH는 김 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CH는 카카오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카카오·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KCH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CH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금융·보험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KCH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이 금융업인 회사이므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KCH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볼 수도 없다.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최다 출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보통 법인을 고발하면 벌금형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수나 임원이 의결권 행사를 지시·관여한 것이 입증되면 고발할 수 있지만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분이 100%인 김 센터장이 관여했으리라는) 심증은 있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개인을 고발하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 없었다"고 부연했다. 

◆KCH "금융사 아냐…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

이날 KCH는 자사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H 측은 "당사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라면서 "당사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KCH가 지난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CH는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에 도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라며 "KCH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20년, 2021년 2년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KCH는 실제 48건의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고, 나머지 1건도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KCH는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KCH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CH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