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11번가 (www.11st.co.kr)는 개인 판매자 대상 범용공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오픈마켓의 판매자 신원 확인은 법률에 의한 실명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향후 11번가에 개인 판매자로 가입하는 회원들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각종 불법 행위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 도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 등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오픈마켓 뿐 아니라 일반 웹사이트 내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개인거래 과정에서 직거래 사기 피해, 모조품 판매, 불법 의약품 및 식품 판매 등 불법 행위의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 판매자의 경우 개인 정보를 도용해 개설한 아이디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이나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신속한 범인 검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판매자의 회원 가입 시 자신의 인증서 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판매자 공인인증 시스템은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개인정보 도용한 불법아이디개설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위조품 등 불법 제품의 판매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1번가의 이운덕 매니저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오픈마켓의 경우 그 무엇보다도 신뢰와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그간 급성장한 오픈마켓의 규모에 걸 맞은 안전과 보안의 시스템이 뒷받침 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며 “11번가의 판매자 공인인증서 도입이 불법 판매에서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오픈마켓 전반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