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전체 상호금융업계에 특별판매 시스템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전체 상호금융업계에 특별판매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일부 지역 농협·신협 등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11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모든 상호금융업계에 특판 금리나 한도 등과 관련해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은 최근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달라"고 고객들에게 하소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 조합은 고금리 특판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수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아두지 않아 수 시간 만에 최대 5000억원의 자금이 몰려들었다. 가입자들은 대부분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을 찾아다니는 전국적인 가입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과도한 금리 경쟁에 따른 사고로 보고, 관련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부터 상호금융권와 후속 대책을 본격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역 조합이 고금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앙회에서 역마진이나 유동성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한 뒤 당국에 반드시 사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적금 해지 사태’를 빚은 지역 조합 4곳의 건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합 측의 요청으로 해지율이 이미 40~50%에 달하고 있고,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지급준비금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