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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野 단독 처리

'화물연대 先업무복귀' 주장 국민의힘 불참…법사위서 제동 걸릴 듯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12.09 14:44:56
[프라임경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화물연대는 오늘 투표를 통해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이 가결됐다. ⓒ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선 업무복귀를 주장하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인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어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업무 복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단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후 민주당은 오늘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투표결과 2만6144명 조합원 가운데 3575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파업종료' 찬성이 2211명(61.82%), '파업종료' 반대가 1343명(13.67%)으로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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