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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사실상 상장폐지

"잘못된 정보로 투자자 혼란 야기"…닥사 소속 거래소 주장 힘실어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12.07 22:20:35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암호화폐 '위믹스(WEMIX)' 발행사가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112040)가 만든 암호화폐다.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해당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작년 8월 2만원대였던 위메이드 주가는 위믹스 인기에 힘입어 작년 11월 23만70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거래소 4곳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차이난다는 사유로 이달 8일 오후 3시에 거래를 중단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 총 5곳 중 4곳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위믹스는 암호함폐 시장에서 벼랑 끝에 서있었다.

위믹스는 거래소 4곳에 대해 가상자산 유통량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상장폐지가 현실로 이뤄질 경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애초 위믹스가 잘못된 정보로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맞받아쳤다. 거래소들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믹스가 거래를 지속한다면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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