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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롯데홈쇼핑,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새벽방송 금지"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시행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12.07 16:03:23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 간 하루에 6시간씩(오전 2~8시)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 롯데홈쇼핑


이는 지난 2019년 5월3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 

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한편,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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