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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폴리페서 제한법 국회 제출

"수업권 침해 등 법개정 통해 근본적으로 제한"

이광표 기자 | pyo@newsprime.co.kr | 2008.07.20 10:55:41

[프라임경제] 심재철의원은 교원이 국회의원과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 교원의 직을 사직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대학교수들이 교육과 연구활동이라는 본분에서 벗어나 정치에 참여함에 따라 잦은 휴강과 부실한 수업 등으로 인해 대학의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 또한 크게 침해 받아 왔다.

심재철의원은 이러한 폐단을 막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교수의 공직 출마할 경우 겸직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심재철의원은 폴리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이윤배)와 공동으로 「폴리페서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는 주제로 대학 교수, 총학생회, 학부모회, 시민사회, 국회 전문위원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열은 바 있다.

교수의 경우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에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신분보장장치 덕분에 교수의 무분별한 정치권 유입을 막지 못하여 학생 및 학원의 피해는 물론 국가운영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

심재철 의원은 “교수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에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신분보장의 폐단으로 무분별한 폴리페서를 양산하였다”고 지적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위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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