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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말썽 많은 법령 대대적 손질 착수

권익위, 빈발 민원 법령 개정토록 부처 설명회 적극 개최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7.19 22:16:50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법령들이 하나 둘씩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지난 1~ 3월 온라인 범정부 민원접수사이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들어온 민원들을 분석해 민원을 10건 이상 발생시킨 70개의 법령조항을 검토해 관련부처가 이중 6건의 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는 것.

지난 1~3월(1분기) 사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중 총 134건의 민원과 관련되어 가장 많은 민원 발생 법령으로 나타났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는 표현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등 관련 시행령을 이미 개정해 4~6월(2분기)에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한 민원 발생 건수를 절반이상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소관부처인 소방방재청은 지속적인 민원감축을 위해 관련 법령을 쉽게 설명한 질의응답 사례집을 만들어 전국 모든 자치단체 및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에게 이달중 배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15일에는 국토해양부가 PC방 건축규제와 관련하여 주거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기준을 지나치게 제한해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던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4~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16만9천 건 중 법령조항을 지정한 12만2천 건의 민원을 분석해 이중 2천67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와 체불임금 해결을 요청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1,934건의 민원과 관련), 온라인 상거래 및 보이스 피싱 사기와 관련한 형법 347조(1,602건의 민원과 관련) 등 민원 다발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 2분기에도 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4~6월에 50건 이상의 민원을 발생시킨 법령조항에 대한 감축대책을 위해 오는 24일 각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 국민들이 법령을 보다 잘 이해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민원 답변사례 책자를 만들거나 법령의 소관 부처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에 대한 쉬운 질의응답 코너를 만들도록 소관부처와 협의해 민원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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