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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93억원 지급 완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구분…소농직불금 경작면적 0.1~0.5ha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충족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12.06 15:52:45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93억원을 5313농가(3,997ha)에게 이달 지급을 완료했다.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연120만원을 관할지에서 일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은 구간별 ha당 100~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으로 농지소재지 기준 시·군·구에서 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해 지급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 장기화, 농자재 가격 상승, 벼 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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