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 농협
[프라임경제]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제130조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회 연임을 허용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돼 오는 8일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축협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체 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연임제를 도입해 중앙회장 중간평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협법에서 중앙회장 연임을 제한하게 된 건 지난 2009년부터다. 당시 정부 주도의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중앙회장에 대한 단임제·간선제를 도입했다. 이후 다시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단임제의 경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농축협 조합장들은 "여전히 단임제가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며 "연임제는 국내외 협동조합에서 채택하는 보편적인 제도인 만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직선제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도 지난 5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