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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협, 농협 책임경영 실현 위한 '농협법 개정' 촉구

경영 연속성 확보 통한 중장기적 발전 토대 마련 必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12.05 18:19:33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 농협중앙회


[프라임경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5일 농협의 책임경영 실현 위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종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9년 중앙회장 선출 및 임기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일부 의견에 기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간선제와 단임제를 시행했다"며 "2021년도에 전체 회원 조합이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로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해 아직까지 단임제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앙회장 단임제가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회성‧전시성 위주 단기사업에 집중하고, 과도한 예산 사용으로 농협 재무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종협은 중앙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권력 집중 현상에 대해 "중앙회장 권력 분산을 골자로 사업구조 개편 통한 신경분리, 회장 지위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선관위 위탁선거, 전무이사 권한 이양, 회원감사 조합감사위원장 이양 등 독단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다수 안정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직 중앙회장에 대한 유권자의 직접 평가가 가능해져 연임 시 책임경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한종협 측 주장이다.

특히 한종협은 "지금과 같은 단임제를 고수한다면 농협은 불안정한 경영환경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며 "현재 △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등 타 유사 협동조합의 경우 회장 임기와 관련해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조합들 역시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종협은 "농협은 농정의 한 축으로 농업계의 큰 자산"이라며 "농협의 성장은 조합원, 즉 농업인 권익과 실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분명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의 안정적 운영 통한 농업‧농촌 발전 위해 중앙회장 임기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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