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은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검찰은 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요청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벌금 1200만원 선고와 600만원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와 관련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바 있다.
또, 조 전 장관과 공모·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의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1월11일부터 오늘까지 혐의별로 세 차례에 나눠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