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집단 폐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망월지 수리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망월지 수리계 대표 A(69)씨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7일부터 22일까지 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수문을 계속 개방해 망월지 수위를 낮아지게 해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 99.9%가 수분 부족으로 집단 폐사하게 한 혐의다.
그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있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다.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그를 면담하고 2차례 협조요청 공문까지 직접 전달했지만, A씨는 "망월지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하겠다"며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했다.
두꺼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채취 등이 금지되는 야생생물로 이를 채취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지역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