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는 건축주가 서울의 공공(公共) 공간인 공개공지를 주차장이나 노천까페로 사용하는 등의 공적공간 불법 용도변경을 할 경우 서울시가 직접 제재할 전망이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약속한 일종의 ‘사적영역 내 공적공간’으로 2008년 3월 현재 서울의 약 1,169개소의 공개공지와 약 848㎞에 이르는 건축선 후퇴부분 등 공적공간의 상당부분이 불법용도 변경된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모든 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착공, 완공, 최종 철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축물 생애관리’ 개념을 도입, 공적공간의 불법 용도변경을 뿌리 뽑고 공공성을 회복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모든 건물주와 관련 행정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석면 등의 폐기물 처리를 포함, 철거 시까지 지속적 건축물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담당해오던 ‘건축허가’ 기능을 구로 이관하고 시의 기능을 ‘건축정책’과 ‘건축물 관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키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적공간의 불법 용도변경이 건축물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 미비 때문인 것으로 진단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서울시는 “그동안 공적공간은 법제화와 인센티브 부여로 양적으로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실 등으로 방치되거나 사유화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적공간에 울타리나 출입구를 설치해 시민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해 사실상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노천까페, 물품 적치장, 불법 영업시설 등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