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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MB 친재벌 정책 결정판?

투자·경제활성화 명분 '어불성설'주장 대두

이종엽 기자 | lee@newsprime.co.kr | 2008.07.17 12:22:34

[프라임경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및 동의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 16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뉴스파트너>
 
하지만 이를 두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참여연대는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됐다. 출총제는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를 없앰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 허위공시 '건당 1억원' 과태료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는데, 개별회사의 현황을 공시하게 한 기존공시제도와 달리 이해관계인이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에 공시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하는 등 엄중 제재를 통해 개정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했다.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했는데,  현재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출자법인이란, 2인 이상의 출자자가 합작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주주간 계약 등을 통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현저히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정부관계자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통해 출자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이 급격히 달라진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4일 사업조정 신청 및 신청 가능성이 높은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사 184개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90.2%가 출자총액 제한제 철폐시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예상했으며 전체 중 76%가 지금보다 사업조정제도가 강화돼야한다고 지적해 출총제 폐지를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각차는 명확하게 존재함이 확인됐다.

   
<사진= 전경련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은 기업활동을 힘들게 하는 규제 완화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 참여연대 "국회 통과 반드시 저지"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을 폐지했다.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해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편의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기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기업 부담이 완화됐다.

또 법위반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와의 협의 하에 거래질서 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동의명령제에 따르면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조회(30일 이상) 및 검찰총장협의 등을 거친 후 공정위 의결을 통해 시정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담합 및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1일 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도 확보했다. 동의명령제도 도입은 한미 FTA 합의사항 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동의명령제 도입에 따라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시민사회 단체는 일제히 '재벌 친화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면서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일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사진=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는 이번 개정안이 공정거래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출총제 폐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증진시킨다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은 축소하고 단점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면서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순환출자가 투자일 수 없고, 순환출자 금지가 기업에 부담이 될 리 없다. 순환출자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주식 취득일 뿐이다"라며 "개정안에서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공시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현재도 공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굳이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출총제 폐지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악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중대표소송도입과 집단소송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순환출자금지조항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그 대안으로 출총제를 도입하였지만, 지금은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된 개정안이 국회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 제출될 경우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 하반기 재계 최대 이슈로 떠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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