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개인정보위
처분받은 사업자는 △현대자동차 △농심 △사업자 전용 문자발송 사이트 운영사 아이엠오 △사업자 전용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사 엘피아이팀이다.
현대자동차는 자사 앱과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를 연동하면서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에 배포해 시스템 오류로 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농심은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농심은 앱 이용을 위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간편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아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엠오는 사업자 전용 문자발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 권한과 사이트 취약점 점검 등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그 결과 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7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엘피아이팀은 사업자 전용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고 하는 경우 2차 인증 없이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운영해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됐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며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