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조위는 환매중단된 라임 국내펀드·CI펀드에 대해 판매한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4일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CI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해 최대 80%까지 손해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경남은행에서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CI펀드는 환매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투자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당시 환매 중단된 금액 규모는 21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경남은행 대상으로 총 18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됐다.
분조위는 신청된 분쟁조정 중 2건에 대해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경남은행 판매직원은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또 판매자직원이 투자자의 성향을 임의로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이어 상품제안서에 대한 검토 기준 부재, 사전 검토 소홀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 20%를 가산했다.
또 분조위는 기타 조정사항을 배상 비율에 가산해 최종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기타 조정사항은 고령투자자거나 서류 부실 등에 해당할 경우 최대 30%까지 가산된다. 즉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CI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은 최대 80%로 결정된 셈이다.
이날 분조위에 부의된 2건의 최종배상비율은 각각 70%, 65%로 결정됐다. 이번 조정은 분쟁 신청인과 경남은행이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피해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에 대한 피해구제를 일단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