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사업대상 등이 대폭 줄어들면서 수행기관으로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청년재직자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까지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사업대상 등이 대폭 줄어들면서 수행기관으로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쪼그라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 사업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정책처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재직자 월 12만원(5년), 기업 월 20만원(5년), 정부가 월 30만원(3년)을 납부해 청년에게 5년 후에 3000만원의 만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을, 중소기업에는 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해왔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 예산도 올해 2749억원에서 2023년 16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5년 3000만원 적립'이 '3년 1800만원'으로 급감했고 지원 대상도 '중소, 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에서 '제조, 건설업종 50인 미만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 가운데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축소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축소하면서 대안으로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허용을 내놨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해당 사업은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보태 10년 만기(연 3.5% 복리 적용)가 됐을 때 1억원을 모을 수 있다.
문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의 임금 격차를 보완해 중소기업에 인력을 유입하자는 취지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중소기업 재직 제한을 없애고, 청년 자산 형성 사업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기업 장기고용위기 직면…수행기관 피해도
이같은 사업 축소로 고용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이용 직종 대다수인 서비스, IT 중소기업들이 전반적인 고용 불황기를 맞으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판교에서 IT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축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기업이나 근로자 처지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IT 기업은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이용하지 못한다. 앞으로 어떻게 근로자를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된다. 추가적인 사업이 있는지 수행기관에 물었지만 마땅한 대안은 듣지 못했다."
수행기관들의 볼멘소리도 잇따른다. 일몰 과정에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예산이 반 토막 나 폐지 절차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공제 관련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유다.
"전국적으로 관련 수행기관들이 120여개 정도 된다. 고용노동부 평가 때문에 관련 전담자들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조그만 기관의 경우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큰 규모의 수행기관들은 해당 인력들을 어떻게 내년부터 전환 배치할지 고민이 깊다."
"향후 1~2년간은 사후 관리로 어느 정도의 인력이 들어가겠지만 추후에는 현재 인원이 100% 투입되긴 어렵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후속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본처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만약 플러스 사업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배정 물량 자체가 4분의 1 가까이 줄었다."
한편, 국회의 예산 심의를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는 후속 사업의 예산 및 가입대상 축소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 예산처는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오랜 기간에 걸쳐 부금을 적립하고 적립되는 목돈을 기반으로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것임을 고려해 적정한 가입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입요건 제한과 관련해 "청년가입자의 연 소득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제한된 재정여건 하에서 저소득 청년근로자 위주로 임금보조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취지가 유능한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높아 높은 임금을 받는 핵심인력이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