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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류 몰래 촬영…SPC삼립, 공식 사과·직원 징계

"깊은 책임 통감,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11.05 14:38:10

ⓒ SPC삼립

[프라임경제]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SPC삼립(005610) 직원이 고용노동부 당국자의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 

SPC삼립 측은 자사 직원이 적발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회사측은 "지난 3일 SPC삼립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아울러 철저한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같은 날 오후 이같은 사실을 파악, 해당 문서를 무단 촬영해 공유한 직원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삼립 측은 "반성하는 자세로 관계 당국의 근로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거듭 이번 일에 대해 머리숙여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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