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 면허 응시생이 손해배상 부담을 지지 않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6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운전면허시험장의 보험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면허시험을 보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개인이 전액 배상을 해 왔고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바로 운전면허시험장의 차량의 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맹점이 있는 것이다. 이를 의무화하자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학원 등록요건으로 시설 및 설비 규정으로 차량 보험을 강제하고 있는 점에 착안, 면허시험장도 이같이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참고로 금년 4월까지만 해도 이미 5건의 면허장 내 사고가 있었으며, 5개 사건 모두 개인이 전액 배상부담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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