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는 최근 실시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광주시가 신청한 7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반려하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조건부 승인했다.
광주시가 신청한 7개 사업은 △경찰청사∼상무로 도로 토지비축사업(372억)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산업생태계 구축(428억) △인공지능 2차 펀드(Series A 1호) 조성(300억) △인공지능 2차 펀드(Series A 2호) 조성(400억) △인공지능 2차 펀드(Series A 3호) 조성(400억)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301억) △5·18 기록관보존시설 증설(392억) 등이다.
행안부는 이중 '경찰청사~상무로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선 전체 도로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반려했다.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은 운영비 관련 지방비 최소화 방안과 지역 관련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 계획 마련 등을 통과조건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 2·3·4차 펀드조성 사업'도 철저한 제반규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대해선 관련기관 유치 등 활성화 방안과 구체적인 임대방안 확보 등을 요구했다.
5·18 기록관보존시설 증설사업은 보조시설과 무관한 어린이체험관 시설 재검토 등을 지시했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 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로, 300억 이상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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