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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내년 1월부터 호가 가격단위 축소

10만원대 주식, 500원에서 100원으로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11.01 14:01:40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 한국거래소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호가가격단위는 주식거래의 최소 가격변동 단위를 뜻한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 거래 시 거래가격 위아래로 일정 단위별로 제시되는 가격이 호가다. 호가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거래 단위가 달라진다.

현행 1000~5000원 가격대의 호가 단위는 5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00~2000원은 1원 △2000~5000원은 5원으로 각각 세분화된다. 1만~5만원도 기존 50원에서 △1만~2만원은 10원 △2만~5만원은 50원으로 각각 나뉜다.

현행 500원 단위인 10만~50만원도 이러한 방식으로 호가단위가 축소된다. 10만~20만원은 100원, 20만~50만원은 500원으로 구분된다.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 단위도 통일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규정 시행세칙은 이달 8일까지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가동 예정"이라며 "한국거래소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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