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통령실 "김태효 차장 판결…별도 조치 필요 없어"

사건 내용·경위·근무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2.10.28 17:23:47
[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오늘 민주당 소속 국방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효 1차장 경질에 대해 언급했다. 또 대법원에서 전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경우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며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확정에 대해 가장 가벼운 판단으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기소한 사건이기도 한데, 대통령실과 당사자는 유감 표명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건 내용, 경위 판결 내용을 보면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일축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 있다"며 경질을 촉구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