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알바생들의 근로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몬(
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이 알바생 1,211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먼저 2008년 들어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3,77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설문에 참여한 전체 알바생 중 절반이 조금 넘는 54.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30세 이상 응답군(46.8%)을 제외하고는 남성 및 여성, 기타 연령층 등 모든 응답군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정해진 기일 넘겨 밀려 받는 등 임금체불을 경험한 알바생도 2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바생의 67.8%는 아르바이트 중 업무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장근무를 경험한 알바생 중 법정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받고 일해본 경우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근무시 시간당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장근무 경험이 있는 알바생 가운데 45.4%는 ‘법정 연장근무 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일했으며, 46.9%는 ‘아예 수당을 받지 않고 일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알바생 상당수는 ‘말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58.5%)’고 호소했다. 알바 중 겪게 되는 폭력으로는 ‘인격적인 무시’가 59.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욕설 및 폭언(21.6%)’, ‘성희롱 및 성추행(8.2%)’도 알바 중 많이 겪는 폭력행위로 꼽혔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 ‘폭력 및 폭행’, ‘따돌림’, ‘비아냥’ 등이 있었다.
조사를 총괄한 알바몬 이영걸 본부장은 “현재 아르바이트 도중 임금체불 등의 부당대우를 경험할 경우 알바생들이 직접 업주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지속적으로 알바를 하고 싶은 알바생 대다수는 이러한 현행 사후대책에 어려움을 느껴 체불 임금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고 밝히고 “단순히 최저임금액을 올리기 보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이 잘 지켜지고, 각종 부당대우로부터 알바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