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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무시하는 서울시 개발계획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첫 걸음 떼기 힘들다’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7.15 17:08:44

[프라임경제] “지난해 8월, 이주대책기준일로 묶어버린 이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이 지역민들을 배제한 채 밀실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용산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난해 8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코레일과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한강변에 인접한 서부이촌동 지역 등 총 56만6,800㎡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성물산컨소시엄과 코레일이 지난 2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와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가 세우면서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서부이촌동 일대 부동산은 들썩이기까지 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와 용산역세권개발(주)가 주민들을 몰아내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노후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리고 뉴타운 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이주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수년동안 단계를 밟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지역의 경우 단기간에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예정지구로 확정됐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이 지역이 용산국제업무지구로의 편입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공청회 등과 같은 주민 설명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주민 보상과 관련한 기준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주민의견 ‘모르쇠’

당초 서울시는 서부이촌동을 철도공작창 부지로 한정했지만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통난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준공된지 얼마 안된 아파트를 포함한 통합개발을 구상했다. 이에 금년 중으로 용산일대 광역교통개선을 검토하고 2009년 12월까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결정, 2011년 1월 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개요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국제여객터미널 및 한강변 아트센터 등 문화·상업공간이 한강변에 들어서게 되고 초고층 건축물 및 도심속의 신도시 건설로 국제업무 및 관광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에는 성원(340가구), 대림(638가구), 동원베네스트(103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동원베네스트의 경우는 준공된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아파트로 외관은 물론 내부조차 새 아파트나 다름없는 상태다.

이에 입주민들은 “서울시가 주민동의를 통해 그리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한다면 긍적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라 밝히면서도 “그러나 서울시가 주민들을 위해 진행한 설명회는 지난해 9월 이촌2동사무소에서 열린 이주대책기준일을 전후로 보상기준이 달라진다는 브리핑이 전부였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밀실계획)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상방식, 어떻게?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에 거주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식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인자인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은 사업비를 낮춰야 투자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만큼 보상에 적극적이지 않고 주민들은 사업이 끝난 뒤 조성된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토지수용 대가로 지급하는 ‘입체환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토지들을 바로 입주권으로 대체해 달라는 이야기다.  

반면 서울시는 “입체환지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수용 원주민들에게 주택과 토지에 대한 현금 보상 후 입주권을 배정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대로라면 현재 주민들은 입주권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을 포함한 현금보상에 따른 양도세 및 취·등록세 등의 추가 비용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주해야 한다는 부담 뿐만 아니라 자금부족으로도 고통을 겪게 되는 셈이다.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거래 ‘All Stop’

지난해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이 일대 부동산이 들썩이자 서울시는 2007년 8월 30일자로 이 지역에 대해 ‘이주대책기준일’을 지정, 공고하기에 이르렀다. “통합개발계획안 발표로 토지지분이 약13㎡의 다세대주택 가격이 4억에서 8억으로 수직 상승하는 등 용산 일대의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급등현상을 보여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서울시의 여타지역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이 지역 부동산 거래는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다. 인근 중개업자에 따르면 문의전화조차 걸려오지 않고 있다. 이주대책기준일 고시의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 범위와 수혜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이 불가피하게 동반되는데 서울시는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전입한 유주택자에게는 향후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주택자의 경우는 배정 면적에 제한을 둔다는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이 지역 주민들은 이사를 가려 해도 매도자가 없어 이사는 물론 계획도 잡지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지난 9일 주민들은 ‘이주대책기준일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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