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간투자 시책사업이 다양하게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절차를 다소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민간투자 시책사업은 상당수 도시계획사업이므로 관련법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더욱이 요즘에는 BTO, BTL 방식 등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서 점차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되는 추세로 인해 추진절차 미정립으로 사업추진에서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투자 시책사업의 추진절차 정립으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그리고 민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사업 주관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의뢰하고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에서는 자문안건 작성 및 상정ㅙ 사전 자문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우리시의 각종 민간투자 시책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통해 민간업체의 사업 리스크를 현저히 줄임으로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로 민간기업의 발전을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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