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2021년과 2022년 8월 기준 현황.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올해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스토킹 범죄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총 1만8806건이다.
이 중 스토킹 피해가 426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성폭력 3899건, 가정폭력 3443건, 데이트폭력 2143건 , 협박 16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탄희 의원은 "신변보호조치(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하는 범죄피해 5건 중 1건은 스토킹 범죄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스토킹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해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성폭력을 넘어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스토킹 피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 이후로 집계가 시작된 것으로 지난해 파악된 전체 건수의 5.8%(142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올해 전체 중 22.7%를 차지한 것으로 보여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8월까지 자료로 올해 연말에 이르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이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를 포함해 외출·귀가 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스토킹 범죄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와 112시스템 등록도 있다.
이 의원은 "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5년간 경찰이 진행한 안전조치 현황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최근 5년간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단별 현황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안전조치 현황에 따르면 전체 22만3904건 중 112시스템 등록이 8만7615건(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맞춤형 순찰이 6만3976건(28.6%), 스마트워치 지급이 4만3567건(19.5%)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임시숙소 제공과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는 각각 594건과 37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에도 추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