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SPC그룹이 공식 사과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SPC는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회장은 전날 저녁 사고 직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 평택시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씨(23)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껴 숨졌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직원 1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공장 직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곧장 사고 현장과 빈소를 찾았다.
노동부는 15일 사고 이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현재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혼합기 9대 중 A씨가 사고를 당한 기계를 포함한 7대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장치인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