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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형사처분에 손해배상까지

재판부 "공동해 500만원 지급"…악의적 영상 관련 엄격한 사회적 잣대 마련 평가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2.10.14 11:12:57
[프라임경제]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등을 무분별하게 유포한 유튜버가 사법부의 엄중한 형사처분에 이어 손해배상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005380)로부터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와 오토포스트 운영사인 주식회사 카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선고기일에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주식회사 카붐과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게 "공동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사소송 선고에 앞서 지난 7월에 열린 형사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8월에는 A씨의 변호인이 형사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소하면서 A씨의 판결이 확정됐다.

현대차가 지적한 영상의 썸네일. ⓒ 오토포스트 유튜브 채널 캡처


형사소송에서 A씨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고 민사소송에서도 사법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수익을 위한 높은 조회수와 대중의 관심에만 치중해 허위정보와 자극적인 표현들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유튜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높은 직업적 도덕성에 대한 자아성찰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민형사 소송 결과로 유튜버들의 악의적인 영상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잣대가 마련됐다 평가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의 객관적인 비판의 목소리 역시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소송 초반에는 본인이 오토포스트의 실제 운영자이며 모든 콘텐츠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제작 및 유포가 된다고 주장했으나, 형사 재판뿐 아니라 민사에서도 본 건에 대한 최후 변론에서 오토포스트 실사주가 지시 및 주도했다는 일관된 변론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A씨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A씨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허위영상 제작 및 유포를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튜브 오토포스트 채널 영상화면 속 현대차가 지적한 부분의 내용. ⓒ 오토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한편, 2020년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 B씨의 허위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A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B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이후 제보자 B씨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이후 현대차는 B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B씨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B씨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1월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유튜브 매체를 이용해 현대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그 명예훼손의 내용과 파급정도,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례적으로 정식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4~5월 2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 피고인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아울러 7월에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구형한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여러 양형요소로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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