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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덤프트럭 후진 중 충돌 사망자에 보험금 지급 결정

공사현장 내 사고라도 덤프트럭 이동 중엔 교통기능 수행 판단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10.12 17:59:52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융분쟁조정위)는 공사 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덤프트럭이 낸 사망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옥. ⓒ 금융감독원

이는 덤프트럭 운전자가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에 일반차량의 통행을 유도하는 안전관리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고로, 운전자가 형사 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 합의한 뒤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이었다.

이번 분쟁의 쟁점은 사고 당시 운전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됐는지 여부였다. 보험 약관상 건설 기계는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지만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는 덤프트럭은 건설기계에 해당되고 고유한 작업장치는 적재함이며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상·하차하거나 그 자체를 작동시키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을 때 덤프트럭이 작업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고에서 덤프트럭이 적재함을 활용하지 않아 작업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것이기에 교통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공사현장 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 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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