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업계와 은행업계의 전반적인 정보보안 관리체계가 미흡하단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 61곳 중 54곳, 은행 20곳 중 7곳은 ISMS 또는 ISMS-P를 인증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54곳과 은행 7곳은 정보보호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ISMS와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조치가 관련 법에 부합하는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대부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61개사 중 단 7개사만 ISMS·ISMS-P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54개사는 인증을 받지 않았다.
ISMS 인증을 받은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로 대형 손해보험사들이었고, 생명보험사로는 삼성생명이 유일했다. 공공기관인 보험개발원도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받은 회사 수는 손에 꼽을 수준이다
이들을 제외한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하나생명 등 삼성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 회사가 아무 인증도 받지 않았고, 손해보험사 중에도 △캐롯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를 포함해 대부분 보험사들이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회사들은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와 정보시스템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어서 ISMS와 ISMS-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형 화재보험사들과 시중은행 3분의 2는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아 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 의원은 "금융회사는 고객들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 금융거래 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망 안정화와 정보보안 사항은 자신의 생명과 같이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자 의무"라며 "금융권에서 정보통신망과 정보보안에 구멍이 생기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초래한다"고 금융사들이 정보통신망 보호·유지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 중에는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인증을 받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은행 중에서는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 인증이 없었다. 지방은행 중에선 제주은행이, 인터넷은행 중에는 토스뱅크가 각각 유일하게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