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위생법 규정을 받고 있음에도 무인카페 대상 위생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으로 신고한 무인카페 등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식약처가 따로 지침을 마련해서 영업신고와 위생점검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료를 통해 어떤 종류의 영업장에서 어떤 위반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3만8344개소다.
판매하는 식품 유통기한이 1개월이 넘으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하지 않아 커피머신이나 아파트단지 상가에 있는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된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한 점포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이 총 39건이다.
김 의원은 "무인 카페, 접객시설이 여부와 상관 없는 무인카폐 등 세부업종·업체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 영업에 대한 점검·위반·행정처분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점포와 식품에 대해 실시한 위생관리·감독 현황 자료는 따로 없는 실정이라 안심하고 이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위반 현황 자료.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무인카페 위생조사에 따르면 커피머신이나 정수기 등 저수부와 취수부에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하지만, 영업 허가와 위생점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위생점검에 대한 식약처의 지침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업신고서,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자동판매기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3개만 구비하면 돼 식품위생법 규정을 받은 타 영업에 비해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무위생교육 대상에서도 빠졌고 지자체의 위생점검도 연간 1회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