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진에어’에 대해 안전운항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 오는 15일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교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는 B737 1대로 17일부터 김포·제주노선을 일4회 운항할 계획이며 2009년 5월까지 항공기 4대를 추가도입 운항예정이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사가 사업면허를 받은후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과 운항관리·정비지원․시설 등 제반 안전운항능력에 대해 국토부(항공안전본부)로부터 검사 받는 것으로 항공안전본부는 진에어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른 313개의 운항증명 평가항목에 대해 약 3개월에 걸쳐 검사를 실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새로 운항하는 진에어에 대해 항공안전본부는 2명을 전담감독관으로 지정하고, 취항후 1개월까지 일1회 이상, 6개월까지 주 2회 이상의 집중감독을 실시하며 취항후 6개월이 경과하는 ‘09.1월에는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잠재위험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진단 및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신규항공사에 대해 철저히 안전운항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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