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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기각… 정진석 비대위 유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0.06 17:27:07
[프라임경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당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순차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을 임명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면서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도 정지됐기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건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효력 정지 요청 건을 제출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재판에 대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 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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