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가격비교사이트(13개)에 표시된 가격정보를 조사한 결과 약 22%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절상품 정보는 약 3%, 배송비 정보는 약 2%가 부정확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16개 품목에 대해 각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상위 5개 인기모델마다 최저가로 등재된 3개 판매사이트에 표시된 내용과 개별 가격비교사이트에 표시된 정보 내용을 비교했다.
가격비교사이트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쇼핑을 할 때 정보탐색을 도와준다. 상품 구매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정보를 비교해주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실제로 상당수의 소비자(50% 이상 추정)들이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얻은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을 구매한다. 이 과정에서 품절을 이유로 판매를 거절하거나 상품정보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가격정보 등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가격정보가 불일치한 경우는 21.7%였다. 가격정보 일치율이 높은 상위 5개 사이트는 조이켓, 네이버 지식쇼핑, 에누리닷컴, 마이마진, 다음 쇼핑하우였다.
품목별로는 TV(64개), 세탁기(64개), 노트북(54개), 김치냉장고(52개), 디지털카메라(51개) 순으로 가격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품절상품 등재정보가 불일치한 경우는 2.9%였다. 품절상품 등재정보의 일치율이 높은 상위 5개사는 에누리닷컴, 마이마진,네이버 지식쇼핑, 조이켓, 오피오피였다.
품목별로는 스포츠화(13개), 세탁기(8개), 노트북(7개), 휴대폰(6개), 핸드백(6개) 순으로 품절상품 등재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배송비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는 2.0%로 나타났다. 점검된 가격비교사이트 중 7개 사이트는 100% 일치했다.
품목별로 보면, 청바지(19개), 티셔츠(17개), 휴대폰(5개), TV(5개), 냉장고(2개) 순으로 배송비 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가격정보 등록일자 표시 여부의 경우, 점검된 가격비교사이트 중 8개 사이트(61.5%)가 가격정보 등록일자를 표시하고 있었다.
판매사이트의 현금결제 요구 여부는 가격비교사이트와 연결된 판매사이트 중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표시된 사이트는 1.2%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데스크톱(15개), 디지털카메라(12개), 티셔츠(2개) 순으로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이트의 상품 이용후기 표시 여부는 가격비교사이트와 연결된 판매사이트 중 85.8%가 상품 이용후기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후기는 상품을 구매해 본 소비자의 의견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구매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작용한다.
판매사이트의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여부는 가격비교사이트와 연결된 판매사이트 중 69.8%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표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에스크로 가입 50.0%,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11.9%,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 7.9% 순이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가 믿을 수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구매시 주의할 사항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자들은 점검결과에 따라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모니터링한 13개 가격비교사이트에 대해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제공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9~10월 예정)에도 가격비교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시 실시하고 점검 분야별 순위를 공개해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