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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돌 '상표권 침해' 일차돌 상대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서래스터 상고 모두 기각…일차돌 상호 사용 금지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10.04 10:25:08
[프라임경제] 다름플러스의 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특허법원이 지난 4월28일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항소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판결에서 이차돌 측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에 일차돌(서래스터) 이 상고했으나, 9월7일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약 4년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이차돌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그간 외식업계에서 브랜드 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완벽히 승소한 사례는 거의 전무했다. 

다름플러스의 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 다름플러스


지난 4월 특허법원은 '일차돌(서래스터)은 앞으로 일차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일차돌을 표시한 매장의 외부간판, 웹사이트, 포장지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과 함께 '피고인 일차돌이 원고인 이차돌에 5억8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지며 그 중 일부 청구한 3억원을 배상하고 1, 2심 소송비용도 90%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특허법원의 판단을 수용한 것이다. '서래스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원심판결과 상고 기각 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차돌은 서래스터 일차돌이 이차돌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이차돌 고유의 인테리어 컨셉을 모방해 피해를 입히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차돌이 그동안 일차돌(서래스터)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구한 2건의 가처분 사건에서 지난 2018년과 10월23일과 2020년 2월21일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2020년 6월26일, 서울중앙지법 제63부-민사부 '소송 본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차돌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다름플러스가 일차돌을 운영하는 서래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 다름플러스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숫자 '일' 또는 '이'와 '차돌박이'를 연상시키는 '차돌'의 결합이 유사한 신조어라는 것만으로는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이차돌 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히고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이차돌의 승소로 서래스터는 일차돌 상표 및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차돌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카피브랜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실을 드디어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이차돌 최종 승소를 계기로 업계 질서를 깨뜨리고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카피 행태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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