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전경. ⓒ 픽사베이
[프라임경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이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른바 '서학개미'의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환류시킴으로써 달러 수급상 외환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동시키겠다는 것이다.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시장에서 1년 동안 사고 파는 과정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총 10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면, 현재는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22% 세율을 적용한 165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공제 금액이 서학개미들의 양도차익 실현을 미루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기는 경우, 매도 주식 수를 줄여 올해는 250만원까지만 양도차익이 나도록 매도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재 20%로 설정된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정부는 다만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 원화 환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양도세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발생하는데, 주식을 매도해도 계좌에 달러 예수금으로 남아 있다면 외환시장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다.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특히 해외주식 계좌에 차익실현 이후 예수금 형태로 남아 있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2조1235억달러에 달하는 대외금융자산이 세계적인 '킹달러' 상황 속에서 달러 수급상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해외자산 환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보유한 대외금융자산을 종류별로 나눠 어떻게 하면 국내로 들여올 수 있을지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