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2022 국정감사] 박완주 의원 "ICT규제샌드박스 보완 필요"

"검토기간 30일 이내 규정됐지만, 별도 특례 승인 규정 없어 최장 1117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26 16:20:14
[프라임경제] 규제 특례 승인을 받기 위해 최장 1117일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ICT규제샌드박스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완주 의원은 26일 ICT규제샌드박스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0여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 2019년 제도 시행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총 23회 심의위원회 개최 및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박 의원은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 58건의 규제 개선이 적용돼 지난 3년 동안 총매출 906억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규제 소관 부처 검토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심의를 받기 위해 상정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 규정돼 있지 않아 규제 특례를 승인받기까지 최장 1117일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심의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된 것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속 행정특례를 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ICT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고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 통계자료. ⓒ 박완주 의원실

그는 "ICT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고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도 42건에 달해 전체 중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가 제도 취지에 맞게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상정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특례 승인 후 사후 조치 등 제도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