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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음주측정 의무화 조치 근거 마련" 권고

"직원들 자발적 음주측정 의결, 강제 음주측정은 인권침해"…'중대재해처벌법과 공단 단협 규정상 판단 달리할 수 있어 재심의 관심'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2.09.24 10:57:00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전경.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환경직 직원들에게 실시한 '강제적 음주측정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음주측정 의무화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강제적 음주측정이라고 내린 결론은, 공단이 2020년 3월26일 제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환경직 직원에게 운전업무 배제, 경고 등의 불이익을 주어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한 제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 판단도 공단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 음주측정' '의무적 음주측정' 판단이 달리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공단은 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용자 위원 5명, 근로자 위원 5원)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의 실효성이 없어, 2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공단에 위임하여 음주측정을 진행하도록 의결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7항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단협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고, 공단이 교섭대표노조와 환경직 직원에게 음주측정에 대한 공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공단의 음주측정이 환경직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단의 자체 음주측정 결과 매년 30명 이상의 환경직 직원들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로 출근하였다가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음주측정이 환경직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환경직 직원의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유리한 징계도 문제 삼았다.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 뜻이다.

인권위는 "공단의 환경직 규정 제67조는 근무 중 음주하거나, 음주 상태로 업무에 임하거나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 처분하도록 규정하나, 음주측정 결과 음주 상태임을 확인할 경우 통상 징계 처분하지 않고 대신 당일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환경직 직원들의 음주측정을 노사 간 합의로 진행하고 음주측정 의무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단은 인권위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 청구 등의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26일 공단 환경직 일부 노조와의 면담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다.

또 같은 날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특별감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광산구와 공단의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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