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랑봉투법에 대해 "헌법상 충돌이 있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상의 충돌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류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의 경제형벌규정 개정 추진 발표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기업의 재산권·경영권에 손 걷고 나서는 것처럼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와 장관의 원칙에 대한 신념은 기업에 대한 것과 노동자에 대한 것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20여년간 재벌 수사를 해온 본인 경력을 언급하면서 "누구 편든 적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다만, 그 법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특정한 사람과 단체에 있어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사인간에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핵심 아닌가? 그렇게 되면 헌법상 평등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부분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출범한 후 (노랑봉투법 시행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 헌법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추진하더라도 정교하게 해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압박 주는 행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당한 것이 개인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은 류 의원이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초범부터 전자발찌를 채우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온라인상 비대면 스토킹 처벌 규정,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규정 등 이전에는 유보했던 부분에 대해 전향적인 입법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 자체는 남녀를 가리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강력범죄는 완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에게 많이 일어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 관념상 1년 전까지만 해도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의 관심으로 범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신속하게 보완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질문에 "2차 가해를 하는 발언이 아니라면 한 가지의 범죄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질에서는 극악한 스토킹·보복범죄라고 생각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 예방하는 것과 막는 것,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