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003920)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홍 회장의 지분을 넘겨받은 한앤코는 남양유업 대주주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양측의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들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연합뉴스
홍 회장은 지난해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남양유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한앤컴퍼니에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임시주주총회날 주총장에 나타나지 않고 사전 통보 없이 주총을 연기하는 등 주식을 넘기지 않았다. 남양유업의 경영권은 넘기되, 카페프렌차이즈 '백미당'을 운영하는 외식사업부는 제외하는 '백미당 분사' 조건, 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계약 당시 횡 회장이 백미당 분사를 요구하지 않았고, 한 로펌이 M&A 당사자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8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백미당의 분사가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각 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란 홍 회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했으나 판결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실제 한앤코 측은 이 합의서를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앤코는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홍 회장 측은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라며 "상호 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