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환경직의 음주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일부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음주측정'을 투쟁거리로 삼거나 부당한 요구를 거듭하면서 '숙취운전·작업'이 일상화되는 옛 시절로 시간을 되돌려 놓고 있다.
공단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동료들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해당 운전원을 순환배치하고, 이를 대신할 임시운전원을 편성했으나, 이 노조가 각종 옥외집회를 통해 광산구와 공단 경영진을 압박해 그 시행이 유보됐기 때문이다.
공단 환경직은 술 마신 다음 날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사협의로 실시된 '음주측정제도'는 본인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큰 성과로 평가되었으나, 지금은 경영진을 옥죄이는 도구로 변질됐다.
공단 운전원의 대우는 특혜의 연속이다. 자신의 운전에 따라 조원(수거원 2명)들이 움직이고, 한번 운전대를 잡으면 정년까지 보장된다.
이러한 대우에 더더욱 엄격한 '음주운전'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에 숨을 죽였지만, 실제로는 음주 적발을 피하기 위해 투쟁(인권침해)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노사협의로 시행된 '음주측정제도'가 한동안 순항했던 점과 이를 통해 음주 적발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 설명을 대신할 수 있다.
공단은 노사협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 2020.3.26일)에 따라 2020년 9월 7일부터 환경직 음주측정제도를 시행했다. 그동안 랜덤으로 하루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다가 올해 1월 4일부터 6월까지 환경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7월 이후 코로나19로 운전원 3명, 수거원 6명 등 랜덤으로 축소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음주측정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 적발자는 매년 크게 증가했다.
2021년 32명이 적발됐고, 올해는 8월까지 무려 42명이 적발됐다. 이 중 2번 이상 적발된 환경직이 6명에 달한다. 또 음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로 징계를 받은 환경직도 6명에 달한다.
음주가 만연한 상황에서 7월 7일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한 환경직이 발생했고, 또 동료들의 음주측정까지 방해하는 일이 일어났다.
음주측정 거부와 이를 방해한 환경직은 현재 옥외집회를 주도하는 민주노총 공공연대 소속 운전원 4명이다.
공단은 운전원 4명에 대한 업무순환배치(수거원) 계획을 내놓고 또 이들을 대신할 예비운전원을 선발했지만 결국 시행을 유보하는 무력한 경영진으로 전락했다.
'동료의 기득권 사수'에 나선 일부 노조가 업무순환배치 변경 철회와 예비운전원 선발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환경직의 음주측정에서 0.03% 이상일 경우 당일 연차 또는 휴무를 강제하면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한다.
공단의 이 같은 조치가 운전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 동료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약속의 시작이지만 공단을 좌우지하는 일부 강경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2월부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대책(3개 추진전략, 10개 세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예방교육은 물론 부서장 연대책임(직무 성과평가 반영), 무관용, 엄중 처벌 등이다.
특히 강화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정직과 감봉, 성과상여금 100% 감액, 복지포인트 환수, 국외출장 제한 등이다.